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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205호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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