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사업지원팀 담당자김일 예고기간2013-03-05 ~ 2013-03-27 첨부파일 대행자_선정기준_규제심사안.hwp (0Kbyte) 바로보기 대행자_선정기준_제정안.hwp (0Kbyte) 바로보기 대행자_선정기준_제정안_행정예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205호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