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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사도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59호


  사도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대한 입법예고(2013.3.22~5.1) 후 예고내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 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사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도법의 허가기준 및 절차를 전반적으로 정비한 사도법 개정안(’12.12.18 공포)이 ’13.6.19일 시행 예정으로, 법 시행일에 맞춰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화하고 감면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기준을 명확화 함 (안 제2조 및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전화 044- 201-3884, FAX 044-201-558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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