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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3 - 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임대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587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부도 등’의 의미 확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가.‘부도 등’으로 간주하는 요건 구체화(안 제3조)

나.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하는 경우,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전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화(안 제14조)

다.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상호전환시 임차인에게 제공할 정보 및 제공방법 규정(안 제19조의1)

라.임대주택 임대조건 신고기간 변경(안 제25조)

 

2)「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개정

 

가.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시 권리의무 관계 규정

나.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및 임대주택 유형 다양화를 반영하여 각 종 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3년 4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61, fax 044-201-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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