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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159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항만구역 안에서 금지된 행위를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82호, 2012. 12. 18 개정,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위반 행위별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법률에서 위임한 원상회복 등의 이행 기간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단기간 이행할 수 있는 행위는 1개월로 정함 (안 제32조제5항 신설)

   마리나항만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마리나항만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등은 이행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함

   ㅇ 폐선 방치, 장애물 방치, 무단점유 등 단기간 원상회복이 가능한 행위는 이행 기간을 ‘1개월 이내’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항만지역발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기타 참고사항 등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해양부

      항만지역발전과 (전화 044-201-4177, fax 044-201-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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