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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3-116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부지에 대해서만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적정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최소 면적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면적요건 완화(안 제11조)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최소 면적요건을 30만 제곱미터(광역시 및 도서지역은 15만 제곱미터)에서 3만 제미터로 완화하되,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로 함.

 

3. 의견제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o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o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50) 5동 524호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

(전화 044-201-4547, fax 044-201-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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