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지정교육기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63호


「지정교육기관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