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하위규정 제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녹색건축과 담당자양승 예고기간2013-01-25 ~ 2013-02-14 첨부파일 3._재활용_건축자재의_활용기준.hwp (0Kbyte) 바로보기 2._건축물_에너지소비_증명에_관한_기준.hwp (0Kbyte) 바로보기 1._건축물_에너지_온실가스_정보체계_운영규정.hwp (0Kbyte) 바로보기 130121_규제영향분석(에너지_소비증명제_운영규정).hwp (0Kbyte) 130122_녹색건축물_조성지원법_하위규정_행정예고문.hwp (0Kbyte)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 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에 따른 하위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정(안),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에 관한 기준 제정(안),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