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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28호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3-25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지 식 경 제 부 장 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13.2.23)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근거법령이 「건축법」 제66조의2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로 변경되고, 제도운영 관련사항을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공동고시) 규정사항 중 중요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고시에서는 인증기준과 수수료 등을 규정하도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공동부령)으로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형식 변경

   제명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기준」으로 하고, 고시에서 규정하는 사항 중 중요사항을 규칙 규정사항으로 변경하여 법령구성을 본칙 15개, 부칙 3개에서 본칙 6개, 부칙 2개로 개정 함


나. 인증등급(제4조)

   신축 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도 효율등급 인증이 가능해 지므로 효율등급이 낮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등급이 필요하고, 에너지 효율화 기술발전에 따라 현행 1등급보다 상회하는 수준의 건축물이 건축됨에 따라 상위 등급을 세분화 하여 현행 5개의 인증등급을 10개 등급으로 세분화 함


다. 수수료(제5조)

   인증대상이 모든 건축물로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수수료를 반영


3. 의견제출

  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우편번호 339-012, 전화 : 044-201-3771 / 팩스 : 044-201-5574 / e-mail : kop511@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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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녹색건축인증' 하나의 Brand로 거듭나길. [2013.01.31] 수정 삭제
김** 의무 등급 취득 대상 확대 필요성 [2013.01.31] 수정 삭제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개정 의견 [2013.01.2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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