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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27호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3-19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지 식 경 제 부 장 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13.2.23)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근거법령이 「건축법」 제66조의2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로 변경되고, 제도운영 관련사항을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공동고시) 규정사항 중 중요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공동부령)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형식

   제명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고시에서 규정하는 사항 중 중요사항을 규칙 규정사항으로 변경하여 법령구성을 본칙 21개, 부칙 1개로 함


나. 인증건축물 대상 확대(제2조)

   현행 고시규정은 ‘공동주택’과 ‘업무용’ 신축 건축물만 인증이 가능하나,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 프로그램이 모든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해 적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인증대상을 확대함


다. 인증제도 운영비 부담(제5조)

   인증시스템 개발·관리, 교육, 홍보 등을 위해 소요되는 운영비를 인증수수료 수익자(인증기관)이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라. 신규 인증기관 모집 공고(제6조)

   인증수요 확대를 대비해 신규 인증기관 지정이 요망되나, 모집공고 절차가 부재하여 신설함


마. 인증기관의 관리(제6조)

   인증기관 지정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며,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한 점검, 지정취소, 업무정지, 청문, 유사업무 수행 제한 등의 관리사항을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공정성 확보


바. 인증등급 변경(제9조)

   등급단위를 5개에서 10개로 변경하여 에너지효율이 낮은 기존 건축물도 등급으로 구분이 가능토록 함


사. 인증절차(제10조∼제12조)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신청 절차 구분 및 신축·기존건축물에 대한 인증시점을 명확히 하고, 본인증 신청의 예외규정 신설


아. 인증취소시 청문절차(제14조)

   법 제20조에 따라 인증취소시 신청자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도록 절차 신설


자. 재심사 절차(제15조)

   신청자가 인증평가결과 또는 인증취소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가 가능토록 재심사 요청절차 신설


차. 인증 유효기간(제16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 신설





3. 의견제출

  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우편번호 339-012, 전화 : 044-201-3771 / 팩스 : 044-201-5574 / e-mail : kop511@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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