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   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제11543호, 2012. 12. 11. 공포, 2013. 3. 12.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박람회 시설의 정의(안 제2조)

    박람회가 종료되고 사후활용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박람회 사후활용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범위를 전시시설과 전시지원시설, 기반시설 등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나.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사업범위(안 제3조)

    재단이 수행하는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의 내용을 전시 및 부대사업, 임대 사업, 해양과학과 설립 등으로 구체화하고자 함.


  다.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재원 등(안 제4조~제9조)

    1)국가출연금, 보조금 지급, 자금 차입 시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2)재단의 사업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의 제출, 결산 보고 등을 규정하고자 함.


  라.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 및 변경(안 제10조~제11조)

    1)사후활용 계획의 수립 기준과 고시 사항을 구체화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해 관계자와 일반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

    2)사후활용계획의 변경시 관계기관 협의와 사후활용지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기준을 정하고자 함.


  마. 해양박람회특구 지정(안 제12조~제15조)

    1)해양박람회특구 지정시 특구의 지정 목적과 위치·면적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2)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 절차와 이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함.

    3)특구 내에서 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바. 사후활용 사업시행자 범위(안 제16조)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시행자가 되기 위한 민간투자자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사. 실시계획의 승인 등(안 제17조)

    실시계획 승인과 변경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고려사항 등을 규정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아.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안 제18조)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중 여수경도 지역에 대해서는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에 대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기준을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완화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함.

  자. 사후활용지원위원회 운영 등(안 제19조~제21조)

    박람회 사후활용의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후활용지원위원회와 국무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후활용지원실무위원회를 운영하는 세부 기준을 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해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1-4376~7

  ㅇ 팩스 : 044-201-5639

  ㅇ 이메일 : jimok@mltm.go.kr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