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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21호

환경부 공고 제2013-10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환 경 부 장 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13.2.23)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의 근거법령이 「건축법」 제65조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로 변경되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를 통합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로 새로이 시행하게 되므로,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을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으로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형식 변경

   인증제의 명칭변경에 따라 제명을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고, 고시에서 규정하는 사항 중 중요사항을 규칙 규정사항으로 변경하여 법령구성을 본칙 12개, 부칙 2개에서 본칙 22개, 부칙 3개로 개정


나. 인증등급 심사기준 재분류(제5조)

   현행 9개 전문분야의 분류체계에서 유사 분류항목을 통합하여 7개의 전문분야로 분류체계를 재정립


다. 인증기관의 관리(제5조)

   인증기관 지정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며,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한 점검, 지정취소, 업무정지, 청문, 유사업무 수행 제한 등의 관리사항을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공정성 확보


라. 가산항목 근거 마련(제9조)

   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설계에 참여한 경우와 녹색건축과 관련한 모범적이고 혁신적인 설계를 도입하여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마. 인증신청 시점 규정 및 예외조항 확대(제10조, 제11조)

   인증평가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인증 및 본인증의 신청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증 신청자의 사업절차를 감안해 인증신청 예외조항 확대


바.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재인증 신청 조항 신설(제11조)

   인증받은 건축물이 인증유효기간 만료전에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녹색건축 인증 의무취득 등(제13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4조제2항에 근거하여 「주택성능등급 인정제」가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색건축 예비인증 결과를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하고 의무대상을 1,000세대(에너지성능은 300세대) 이상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함. 또한 공공건축물의 신축 또는 별동 증축시 인증취득 의무대상을 연면적 10,000㎡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확대함


아. 인증 심사원 교육(제20조)

   인증기관 심사원에 대해 인증기준 교육, 신규 심사원 교육 등을 운영기관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우편번호 339-012, 전화 : 044-201-3771 / 팩스 : 044-201-5574 / e-mail : kop511@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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