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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3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정(‘12.2.22 제정, ‘13.2.23 시행)에 따른 녹색건축물 활성화 지원, 건축 서비스산업 육성 등 건축정책업무를 총괄하는 "건축정책관(고공단 나급)"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0000.00.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44-201-3215, FAX 044-201-5516, E-mail : wizguy@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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