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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반시설의 제공여부를 고려하여 용적률을 완화하는 규정이 개정 시행되고 있으나, 용적률이 낮은 용도지역으로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건축제한 완화로 토지가치가 상승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제공 등과 관련한 조건부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현행 법령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FAX 044)201-55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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