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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국 토 해 양 부 장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


1. 개정이유


   국민 중심의 예측가능한 법률생활 영위를 위해 복합물류터미사업 등록제도를 원칙적 허용방식으로 전환하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형벌 및 과징금 중과제도를 과징금만 부과토록 개선하는 한편, 등록의 결격사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 원칙적 허용방식 전환(안 제7조)

  1) 행정기관의 재량을 축소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원칙허용ㆍ예외적금지(네거티브) 방식으로 등록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할 수 없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함.

  3)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를 원칙적 허용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예측 가능한 법률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등록의 결격사유에 대한 규제완화(안 제8조)

  1) 등록의 결격사유 중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금치산ㆍ한정치산자에 대해 「민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금치산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는 피한정후견인으변경하고, 피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만 적용하도록 함.

  3) 등록의 결격사유를 개선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ㆍ형벌 중과제도 개선(안 제65조)


  1)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징금ㆍ형벌 중과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하거나,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삭제함.

  3)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ㆍ형벌 중과제도를 과징금만 부과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물류시설정보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해양부, 우편번호 : 339-012, fax : 044-201-5601)에게 제출하여 주시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그 밖에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시설정보과(044-201-40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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