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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2 - 1542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소규모 취약시설물의 안전사고 지속발생으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소규모시설물 안전관리 대상 확대


 ㅇ 시설물 안전사고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시설안전에서 운영 중인「시설물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법적근거가어 지속적인 관리 곤란


 ㅇ 시설안전공단이 안전점검ㆍ진단, 유지관리 실적 등을 관리하고 있으나, 시설물 관리주체에서 점검 미시행 또는 실적을 미제출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사전 안내, 이행 확인 등의 절차 필요


2. 주요내용

 ㅇ 소규모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대상 확대 (안 제7조의 3)


   - 소규모 취약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대상을하고 관리․운영 등에 대한 법적근거 마 


 ㅇ 시설물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안 제16조의3)


   - 시설물 안전사고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시설물 재난관리시스템 근거 마련


점검 및 진단, 유지관리 실적 이행 확인 등 공단업무 추가


   - 안전점검 및 진단, 유지관리 실적 제출 등에 대한 이행 확인, 지점검 등 공단업무 추가(안 제38조)


3. 의견제출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로 2013년 2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우)339-012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 044-201-3588,   Fax 044-201-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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