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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정안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386호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실적신고제가 도입되어, ‘13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실적신고 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실적의 관리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실적의 조사, 산정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적관리 및 신고의 기준 규정(안 제2조)

  ㅇ 신고자의 기본정보, 운송 또는 주선 의뢰자,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배차현황, 화물정보, 운임 또는 수수료 등 신고자가 관리하고 신고하여야 하는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기준을 규정함

  ㅇ 신고자가 관리하고 신고하여야 하는 운송 또는 주선실적은 계약 1건을 기본단위로 하도록 규정함


 나. 실적관리 및 신고의 절차 규정(안 제3조)

 ㅇ 실적신고는 직접입력․전자전송․입력의뢰 등의 방법을 통해 실적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형태로 하도록 규정함

  ㅇ 실적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할 수 있되, 실적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후 30일 경과 후에는 위탁운영기관에게 변경을 신청하도록 규정함

 다.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조사 규정(안 제4조)

 ㅇ 위탁운영기관과 관할관청이 허위신고․신고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 내역을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함

  ㅇ 검증결과 허위신고․신고누락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자가 소명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실적의 산정방법 규정(안 제5조)

 ㅇ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것만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시점과 실제 운송시점이 월 및 연도 등을 달리하는 경우 운송완료시점을 실적이 발생한 시점으로 인정함


 마. 실적의 관리 규정(안 제6조)

 ㅇ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위탁운영기관이 실적의 관리를 위해 담당인력 배치, 교육지원, 실적보관(10년간)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 12. 2(일)까지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정부청사4동, 우편번호 427-712)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전화 02-2110-8527, 8529, 팩스 : 02-504-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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