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선원정책과 담당자장혁 예고기간2012-10-17 ~ 2012-11-05 첨부파일 선원임금채권_보장기금규정_개정안(신구조문대조표).hwp (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규정.hwp (0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규정).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310호 「선원임금채권보장을위한기금의운영에관한규정」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