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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130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주택청약 가점제의 무주택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청약 가점제의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안 제2조제14호 관련 별표 1)

     가점제의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의 산정 대상에 해당하는 무주택 기준을 현재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유기간과 상관없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로 완화하고자 함.

  나.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안 제3조제2항제18호)

     외국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외국인 주택단지에는 외국인만 입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경제․투자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다. 청약저축 금리 인하(안 제5조의2제5항)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 등으로 시중의 대출․예금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은행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청약저축 금리를 가입기간별로 0.5퍼센트 인하하고자 함

  라. 착오기재로 부적격 당첨된 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안 제22조의2)

     착오로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당첨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에 소명이 인정되는 지 여부에 따라 제재조치가 달랐으나 앞으로는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 취소 및 일정기간 청약을 제한하는 제재외에는 입주자저축의 효력 상실 및 당첨자로 관리하던 제재를 추가하지 않도록 함

  마. 신혼부부 특별공급시 우선공급 대상 명확화(안 제19조제9항제1호)

     주택 청약가능지역이 확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을 수도권 거주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확대된 모든 청약가능지역의 신혼부부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함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로 2012년 11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국토양부 주택기금과 (전화 : 02-2110-8260~2, 팩스 : 02-504-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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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권** 전용면적에 대한 규제도 완화 되었으면 합니다. [2012.12.19] 수정 삭제
1*** 주택공급관한규칙 중 일부개정안 [2012.12.09] 수정 삭제
와*** 무주택기준중 주택가격부분 [2012.11.0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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