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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1294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활성화와 개발촉진을 위해 수집된 정보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의 유통과 표준화를 지원할 지원기관의 지정 등을 규정하며, 유비쿼터스도시 산업발전을 위해 유관부처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의 위원을 증원함.


 나. 주요내용

   ㅇ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활성화(안 제22조의1 신설)


   ㅇ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등 신설(안 제22조의2)


   ㅇ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위원 범위 확대 (안 제25조제2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재생과, 전화번호 02)2110-8201, FAX 02)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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