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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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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박** 시행령 개정 상황 [2012.12.1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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