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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지하수법 시행규칙 등 4개 국토해양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1263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지하수법 시행규칙」 등 4개 국토해양부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지하수법 시행규칙 등 4개 국토해양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2. 9. 26.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세계경제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에 의한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함에 따라「지하수법 시행규칙」등 4개의 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수법 시행규칙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등록 수수료를 6개월간 유예(지하수법 부칙)


  나. 하천법 시행규칙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허가 수수료, 하천수 사용허가 수수료, 하천예정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수수료, 하천점용허가 수수료를 6개월간 부과유예(하천법 시행규칙 부칙)


 

  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기준 위반내용을 세분화하여 유해영향물질 위반 시에는 현행대로 1차 면허정지에 처하고 기타항목 위반 시에는 경고로 완화함(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건설공사 착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마. 일괄 개정 4개 국토해양부령 목록

연번

주요개정내용

관련 조문

비고

1

지하수 분야 허가․등록 수수료 유예(6개월)

지하수법 시행규칙 부칙

 

2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수수료 등 부과유예(6개월)

하천법 시행규칙 부칙

 

3

해양심층수개발업체 수질기준 부적합에 따른 행정처분 구체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4

물류단지 건설공사 착수기간 연장(1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3. 의견제출

  이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지하수법 시행규칙 등 4개 국토해양부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 전화 : 02-2110-8101~2 / 팩스 : 02-503-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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