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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1261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매입하는 매입공공기관의 매입 참여를 활성화하고,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입공공기관이 매입계약한 종전부동산 매수자변경(안 제37조제8항 신설)

  1) 이전공공기관의 미매각된 부지를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익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혁특회계)에서 보전하거나 전입하게 되나, 매입공공기관이 매입계약한 후 소유권 이전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됨에 따라 관리비용이 누적되어 혁특회계에 불리하게 작용함.

  2) 실수요자가 종전부동산을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혁특회계의 건전성도 확보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과 매입공공기관이 매입계약한 부지를 실수요자가 매수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매매계약서의 매수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된 매수자는 매입공공기관이 투입한 매입비용과 부대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나. 매입공공기관 등의 도시․군관리계획안 작성(안 제38조제4항 신설)

  1)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활용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예산확보 곤란 등을 이유로 적기에 도시․군관리계획안을 작성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2) 활용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에 조기 반영되어 종전부동산의 조기 처분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입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도시․군관리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

다. 성과수수료 지급근거 마련(안 제41조제1항 단서, 제4항)

  1) 부동산 경기침체 여건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미매각된 부지를 매입하는 매입공공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나, 매입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입 참여를 위한 유인책이 미흡하여 부지 매입에 소극적임.

  2) 매입공공기관의 이익은 혁특회계로 전입하되, 매입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매입 참여와 수익창출을 위한 동기 부여책으로 이익의 10% 이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함.

라. 매입공공기관의 비용항목 개선 등(안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

  1) 매입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부지 매입대금으로 조달하는 타인자본에 대해서는 이자비용을 정하고 있으나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비용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이자비용이 적은 자기자본보다는 타인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역선택으로 인해 혁특회계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한편, 매입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개발에 따른 비용을 정하지 않아 일부 개발이 불가피한 부지의 매입을 기피함.

  2) 매입공공기관의 매입 참여를 활성화하고 향후 정부와 매입공공기관 간 손익정산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매입공공기관의 부지 매입 및 개발에 따른 비용항목에서 누락된 자기자본비용 및 개발사업비용을 반영하고, 기타 정산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지침에서 규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종전부동산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종전부동산기획과(☎ 031-476-8979~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431-06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7(관양동 1596) 동양그라테아Ⅱ 2층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종전부동산기획과

  ㅇ 팩스 : 031-476-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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