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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000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9월 1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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