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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1210  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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