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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배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159호


「택배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택배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택배화물의 집화․배송에 소요되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 사업용 차량을 공급하기 위하여 택배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을 설정하고, 택배화물의 집화․배송을 담당하고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가를 신청하는 자의 제출서류, 허가 유효기간 등 허가 관련 사항을 정하며, 허가 후 엄격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허가 후 운송계약, 각 업종별 시․도 협회에의 신고, 각 업종별 연합회의 계도활동 등 사후 관리 관련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택배사업자의 인정(안 제4조 및 별표 1)


    ㅇ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택배를 영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기준을 설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택배사업자로 인정하여 별도로 공고하도록 함


 나. 허가 신청 대상자 및 화물자동차 종류(안 제6조 및 제7조)


    ㅇ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소 운영자에게 소속되어 택배화물의 집화․배송을 담당하고 있는 자를 허가신청 대상자로 규정하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자 중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용 차량을 양도한 자는 제외함

    ㅇ 허가 신청 대상 화물자동차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 밴형 화물자동차(일반형 중 탑장착 차량 포함)로 규정함


 다. 제출서류(안 제8조)


    ㅇ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소 운영자에게 소속되어 택배화물의 집화․배송 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물량 계약서, 교통사고 경력 증명 서류 등을 규정함

 라. 허가 대수 및 허가 유효기간 등(안 제9조, 별표 2 및 제10조)


    ㅇ 허가 대수는 택배사업자 인정 절차 후 택배사업자별로 운용 화물자동차 대수 및 취급 물동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

    ㅇ 종사경력(50점), 무사고 경력(30점), 운송물량확보(20점)등을 기준으로 허가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계산식을 규정함

    ㅇ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되 3년 후 우선적으로 신규허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 내 택배화물의 집화․배송을 하지 않는 경우 허가를 반납하도록 조치함


 마. 허가에 수반되는 사항 및 제한조건(안 제11조 및 제12조)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자가 허가를 받은 후 발생하는 공(空)허가대수(T/E)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택배화물의 집화․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자가 대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함

    ㅇ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및 양도․양수 제한 등을 명시함


 바. 허가 이후 운송계약 등(안 제14조 및 제15조)


    ㅇ 허가를 받은 자는 택배사업자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 해지 시 해지 후 30일 이내에 다른 택배사업자와 계약하여 계속 택배화물의 집화․배송 업무를 수행할 수도록 규정함

   ㅇ 택배사업자와의 운송계약 및 운송계약 해지 시 각 업종별 시․도 협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함


 사. 허가 후 관리(안 제16조)


    ㅇ 각 업종별 연합회는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활동의 목적을 위해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으로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

    ㅇ 통합물류협회는 택배사업자의 계약 및 계약해지 현황 등을 관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택배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 9. 19(수)까지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정부청사4동, 우편번호 427-712)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전화 02-2110-8527, 8529, 팩스 : 02-504-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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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택배대리점 사업주가 소유한 차량에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2012.10.12] 수정 삭제
박** 저도 영업용으로 전환가능한지요? [2012.09.11] 수정 삭제
박** 택배차량 번호등록에 관하여 [2012.09.10] 수정 삭제
이** 택배업에 종사하는 자가용 차량에 한하여 택배전용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2012.09.05] 수정 삭제
박** 택배 화물 운송 관련 법규 입법예고에 대하여 [2012.09.0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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