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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재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146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공고 제2012-1007호, 2012.07.24)후 예고내용에 대한 추가 사항이 발생하여 그 변경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유발부담금 가산금 요율이 국세의 가산금 요율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어 이를 통일할 필요


2. 주요내용

  교통유발부담금 가산금 요율(100분의 5)은 국세의 가산금 요율(100분의 3)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부담금 부과 및 관리기준 합리화 유도와 국민․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도시광역교통과)로 2012년 9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 02-2110-6418 팩스 02-504-9199)


4. 그 밖에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02-2110-64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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