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1141  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3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및 경제 활력을 위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 비율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 완화(안 제7조제3항)

     1)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 비율을 완화(50% → 40%)하여 도시첨단산업과 업무시설 등 지원시설용지의 복합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나. 실수요개발시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 제한 폐지(안 제19조제2항제1호나목)

     1) 민간 등 실수요자가 산업단지 개발시 유통시설 등 지원시설용지는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3% 이내이고 15,000제곱미터 이내로만 분양을 허용

     2) 산업단지 면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분양면적을 제한함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폐지하여 탄력적인 복합용도의 개발을 유도

  다. 산업단지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요율 정비(안 제44조의10)

     1) 용지 매각수익 중 50% 이상을 재투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요율 상한은 미 규정

     2) 개발사업시행자가 재투자 규모를 예측 할 수 있도록 재투자 요율을 고정요율로 전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4동)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180, 팩스 : 02-503-7309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