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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기업도시 계획기준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139호
     「기업도시 계획기준」(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8. 27.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정이유
  □ 기업도시 사업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투자여건을 개선시키고,
      기업투자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현실화하여
개정할 필요.

        - 또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 주요내용
  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최소 도시인구 제한 축소
  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인구기준을 축소함에 따른 면적기준 완화
  다. 기업도시 최소 개발면적보다 축소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명시한 시행령의
        예외 조건 충족시 도시인구 계획기준도 완화

  라. 기타 원용하는 법규명 개정에 따른 현행화 

3. 의견제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12.9.17(월)까지 국토해양부에 제출 바랍니다.
(담당자: 전화 02)2110-6182, 팩스 503-7309, 이메일: ghappy@korea.kr)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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