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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1130 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지개발지구 지정제안서 등의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글자체를 바꾸는 등 개편된 디자인 양식으로 변경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하고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범을 준수하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으로 구성함.

 나.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서, 택지개발지구조사서 등의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글자체를 바꾸는 등 개편된 새로운 디자인 양식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로 2012년 10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전화 02-2110-8306, fax 02-503-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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