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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 1129 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자족기능을 활성화하고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수요에 대비하며, 산업구조 변화 등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도시형 공장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자족시설용지 내 허용 용도를 관광호텔, 일반업무시설, 연구소, 전시장 등까지 확대하며,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의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 출입을 방해하는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2분의 1 범위내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족시설용지의 허용 용도 확대(안 제2조제3호)

  1) 택지개발지구 내에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도시형 공장 등이 입지하는 자족시설용지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 허용 용도를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한정하고 있음.

  2) 자족시설용지 내에 설치하는 허용 용도를 호텔업시설,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연구소, 전시장 등까지 확대하여 택지개발로 조성되는 도시의 자족기능을 활성화하고,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수요에 대비하며 산업구조 변화 등에 부응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의 합리적 조정(안 제19조 및 별표)

  1) 지정권자는 시행자의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 출입을 방해한 경우 등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과태료 부과의 상한금액만 정하고 있으며,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횟수에 따른 부과금액을 차등 적용하고, 2분의 1 범위 내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

다. 지정권자의 자료제출 요구 사유 명확화(안 제16조의2 신설)

  1) 법 제24조제1항에서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2)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시행자의 불필요한 자료제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권자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로 2012년 10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전화 02-2110-8306, fax 02-503-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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