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해운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102호


  「해운법 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운법」이 개정(법률 제11480호, 2012. 12. 2. 시행)됨에 따라 외항여객운송사업자 고객만족도 평가 방법․절차,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세부 처분기준, 쾌적한 여행분위기 조성 및 해상안전 확보를 위한 여객선내의 행위금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항여객운송사업자 고객만족도 평가 방법․절차 등 규정

    「해운법」 개정으로 여객사업자 고객만족도 평가 대상이 외항여객운송사업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외항여객운송사업자 고객만족도 평가의 방법 및 절차, 결과 공표 범위 등에 대하여 정함


  나. 국고건조대상 선박 등 규정

    「해운법」에서 보조항로 운항 선박 건조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선박 범위 등을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건조자금이 지원되는 대상 선박을 정하고, 보조항로의 일반항로 전환시 해당 선박의 처리요령 등을 규정함


  다.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세부 처분기준 규정

    「해운법」에서 유류세 보조금 수급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금지행위 위반시 세부 처분기준을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금지행위 위반횟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기간을 정함


  라. 수산물운송사업 관련 권한의 위탁

    관리․감독권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외항화물운송사업 중 수산물운송사업의 등록 및 등록 취소, 사업계획변경 신고 수리,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연안해운과, 전화 02-2110-8567, 8568 / FAX 02-504-267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