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공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1084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2011-766호)」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1. 개정 취지


 ㅇ『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0조제5항』에 따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기술의 신뢰성․투명성  및 개발자의 편의성 제고를 통해  신기술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개정 내용


가. 심사기준 통합 및 조정 (제10조)

    -  1차 심사(신규성, 진보성, 시장성) 및 2차 심사(현장적용성, 구조안정성, 경제성, 보급성)항목을 1차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2차 현장적용성(구조안정성 포함), 보급성(시장성 포함)으로 통합 조정

나. 1차 통과후 2차심사 불인정시 재신청할 경우 1차 심사 면제 (제10조)

    -  2차 심사시 탈락 기술을 재신청하는 경우  2차부터 심사(1차 심사 및 현장실사 면제)

       * 다만, 최초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재신청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하며, 최초 기술의 명칭 및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함

 다. 이해관계자 심사위원 배제 (제23조)

    -   신청인과 동종분야에서 경쟁하는 보유업체, 특허 소송 당사자 등 심사위원 배제 요청 명단을 신청서류로 접수하여 심사위원 선정시 반영

 라. R&D 성과 결과물을 신기술로 신청시 인센티브 부여 (제3조)

    -  국가 R&D 과제에 참여한 실적이 인정되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이 없어도 기술이전 협약 등 다양한 형태로 신기술 신청 자격 부여

    -  Test-bed 또는 시험시공 실적을 현장적용 실적으로 인정

    -  R&D 최종 성공과제는 진보성의 첨단기술성(배점 10점)에 10점 부여

  마. 연장심사시 실적공사비 및 건수 조정 (별표 1)

   - 연장심사시 200건 및 500억원의 활용실적을 만점으로 하였으나, 활용건수 151건 이상 또는 300억원 이상인 경우 만점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8일(호)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우편번호  427-712), 팩스 02-503-7324, 이메일 : jjh1123@korea.kr

   ①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구체적인 사유)

   ②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③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 (전화 : 02 -2110-6298, 629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