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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제4조 폐지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1079호

 

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6일

 

「자동차안전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 (안) 행정 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이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이하 “EU”라 한다)과 체결한 자동차 안전기준 관련 협정들을 각 각 대체하기 위하여 추진된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 협정 (이하 “한․미 FTA"라 한다) 및 한국과 EU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의 취지를 살리고,

 

미국과 EU를 제외한, 자동차 안전기준과 관련한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제3국의 원산지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 안전기준과 관련한 법 적용에 있어 한국 내에서 생산된 자동차와 차등을 두지 않기 위해 한․미 FTA 및 한․EU FTA 이전에 자동차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한국이 미국 및 EU와 체결한 국가 간 협정의 결과인 자동차안전기준 시행세칙 제4조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안전기준 시행세칙 제4조의 폐지

 

ㅇ 제4조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기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외국의 기준을 고시하여, 원산지 국가에 상관없이, 수입 자동차가 고시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한국의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받는 근거가 되어 왔음

 

ㅇ 그러나, 제4조에 의하여 고시된 외국의 자동차 안전기준은 이전에 한국이 미국 및 EU와 체결한 자동차 안전기준 관련 협상(이하 “기존 협상”이라 한다)의 결과물로서 한․미 FTA 및 한․EU FTA 협상 당시 기존 협상의 대체를 전체로 하였기 때문에 양국과의 FTA의 발효 이후에는 그 존립의 기반이 없어진 것으로 폐지하는 것이 당연.

 

ㅇ 또한, 제4조가 양국과의 FTA 발효 이후에도 존치된다면, 자동차 안전기준 협상을 맺지 않은 제3국의 원산지 차량이 무제한으로 수입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될 수 있어 국가간 협상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안전기준 관리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

 

ㅇ 마지막으로 제4조가 고시한 일부 항목에 대하여 수입차는 상대적으로 약한 외국 기준만 충족해도 되지만, 국내차량은 우리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불평등한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킬 수 있어, 본 조항을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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