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종합교통정책과 담당자정룡 예고기간2012-07-31 ~ 2012-09-10 첨부파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 개정_입법예고.hwp (0Kbyte) 바로보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안.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1044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붙임 : 1. 입법예고 공고 1부.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 개정(안) 전문 1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