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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호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종합물류기업 인증 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 10. 25(목)까지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정부청사4동, 우편번호 427-712)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전화 02-2110-8516, 6361, 팩스 : 02-504-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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