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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보금자리주택지구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호


「보금자리주택지구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보금자리지구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미관증진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필요한「옥외 광고물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도시미관 증진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옥외광고물(간판) 설치 기본원칙

  나. 보금자리주택지구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

  다. 세부설치기준

   1) 가로형 간판 설치기준

   2) 세로형 간판 설치기준

   3) 돌출형 간판 설치기준

   4) 창문부착 광고물 설치기준

   5) 옥상광고물 설치기준

  라. 행정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공공택지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공공택지기획과(우편번호 427-712, 전화 02-2110-8327, 팩스 02-504-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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