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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1059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12. 6. 1, 법률 11470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고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저상버스 도입 시 국가와 지자체의 분담비율 규정(제14조의 2)

    1) 저상버스 도입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비율을 교통약자 현황,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원 근거를 시행령에 규정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분담비율은 특별시(국가 40%, 지자체 60%), 기타 시․군(국가 50%, 지자체 50%)으로 규정  

  나. 보행교통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제19조의2, 제19조의 3)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교통연구센터 설치를「교통안전공단법」의 교통안전공단으로 지정하고 관련 전담조직, 운영방안 등을 규정


   다. 장애인전용주자구역에 주차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이동편의시설 미설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 세분화(제22조,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추자구역에 주차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함

    2)이동편의시설 미설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을 교통행정기관이 위반정도에 따라 1/2범위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특별교통수단 운행범위 확대 관련 조항 삭제(안 제6조제4항)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동 시행규칙에 신설(‘11. 5. 29.)한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의 거주여부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 확대”하는 규정이 강화되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

  나. 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사항 규정(안 제11조 제1항)

     보행교통 활성화 시책, 보행안전시설물 연구․개발, 보행문화 의식 개선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위임한 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다. 기타 법령운영상 미비점 개선(제4조 제2항)

    도시철도차량 외부의 교통약자전용구역의 그림표지는 산업표준화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타 교통약자전용구역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관련 조항(“이하 같다”)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교통안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안전복지과 

   ○ 전 화 : 02-2110-8687,   팩스 : 02-507-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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