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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호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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