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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103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일관책임 하에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일명 택배)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택배와 관련하여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용달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급된 차량의 무분별한 양도․양수 및 다른 운송 분야 종사에 의한 운송시장 문란을 차단하기 위해 양도․양수 제한규정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며, 차량충당조건 적용 제외 차량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별도의 서류 제출 규정(안 제6조제3항 신설)

    

     ㅇ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일관책임 하에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택배)과 관련하여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    

  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및 양도․양수제한 규정 등

    

    ㅇ 택배와 관련하여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택배 이외의 운송사업은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1조제19호 신설)

    ㅇ 제21조제19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안 별표2 제19호 신설)   

    ㅇ 택배와 관련하여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업의 양도․양수를 3년간 금지하며, 3년의 기간 경과 후 택배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게 한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개정)   

  

  다. 차량충당조건 예외 규정(안 제52조의2제8호 신설)

    

    ㅇ 택배와 관련하여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차량은 법 제57조의 차량충당조건의 적용 제외 차량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 9. 5(수)까지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정부청사4동, 우편번호 427-712)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전화 02-2110-8527, 8529, 팩스 : 02-504-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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