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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6월 5일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 및 주택관리사업자 및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격심사제 도입(안 제6조제1항 신설)

 ㅇ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적격심사제를 도입하여 가격외 관리능력 등도 평가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총액관리비제 도입(안 제11조제1항 및 제4항 신설)

 ㅇ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입찰가격은 위탁관리수수료로 하되,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 총액관리비 적용

다. 입주자 만족도 평가(안 제32조 신설)

 ㅇ 입주자 설문조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아파트 관리업자의 단지관리수준을 평가하여 공개

라. 전자입찰제 도입(안 제33조 신설)

 ㅇ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시 비전자적으로 선정으나, 투명성제고 등을 위해 입찰 전과정을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시행

마. 기타 경미한 사항

 ㅇ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업체 등 입찰공고 기간 완화

 ㅇ 입찰 참가자격 제한 보완

 ㅇ 등록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 제출 삭제

 ㅇ 2회 유찰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입찰을 일반경쟁입찰로 제한

 ㅇ 제한경쟁입찰 성립요건 완화

 ㅇ 기타 제도운영상 문제점 개선 및 자구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2년 8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우편번호 427-712)

                   ☎ 02-2110-6228~9,   Fax 02-50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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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 반대관련 [2012.08.17] 수정 삭제
윤** 총액관리제 절대 반대 [2012.08.17] 수정 삭제
박** 주택관리업자 및사업자선정지침과 관련 [2012.08.16] 수정 삭제
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2.08.16] 수정 삭제
강** 총액도급제 도입을 반대한다!!! [2012.08.14] 수정 삭제
신** 총액도급제 반대 [2012.08.14] 수정 삭제
심** 개정 선정지침에 대한 의견 [2012.08.14] 수정 삭제
김** 개정 선정지침에 대한 의견 [2012.08.14] 수정 삭제
이** 공동주택관리 총액도급제 도입 반대의견 [2012.08.14] 수정 삭제
권** 총액관리비제도는 현실화 하면 안될 규정 [2012.08.14] 수정 삭제
윤** 국토부 공동주택관련 입법자들 현실감이 있긴 있으신지??? [2012.08.14] 수정 삭제
유** 총액관리비 도급제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2012.08.14] 수정 삭제
송**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절대반대 [2012.08.14] 수정 삭제
조** 총액도급제 다시 생각할 문제 [2012.08.13] 수정 삭제
강** 총액관리비 도급제 반대의견 [2012.08.13] 수정 삭제
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2012.08.13] 수정 삭제
이** 누구를 위한 총액관리제,적격심사제인가!!! 반대입장 [2012.08.10] 수정 삭제
용**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에 대한 개선 의견 [2012.08.10] 수정 삭제
이** [주택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안예고사항에대한소견 [2012.08.10] 수정 삭제
이** 현실을 보지 못하는 관리비 총액도급제 반대 [2012.08.07] 수정 삭제
허** 총액관리비 입찰제 도입에 반대합니다. [2012.08.07] 수정 삭제
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2012.07.25) 에 대한 개정건의) 건의자 박정도) [2012.08.06] 수정 삭제
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12.08.06] 수정 삭제
심**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사유서 [2012.08.02] 수정 삭제
신** 개정 선정지침에 대한 검토의견 [2012.08.0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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