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개정 공포(1차:‘12.1.17 2차:‘12.6.1)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체검사지정병원 제도 폐지(안 제13조부터 제15조)

  ◦ 법률에서 신체검사지정병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


 나. 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시기 구체화(안 제25제1항)

  ◦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기간 부여를 위해 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의 공고시기를 구체화

 다.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구체화(안 제92조의2 내지 제92조의4)

  ◦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분야별 안전전문기관 지정, 안전전문기관 지정신청 시 제출서류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ㅇ 전 화 : 02-2110-8818,  ㅇ 팩 스 : 02-504-0148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언제 공포되나요? [2012.12.05]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