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축문화경관팀 담당자이상우 예고기간2012-07-20 ~ 2012-07-30 첨부파일 120716_경관법 개정법률(안)_v2(1).hwp (0Kbyte) 바로보기 120717_경관법_전부개정안_입법예고문(국토해양부_공고_제_2012-1002호.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002호 「경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경관법 개정법률안 1부. 끝.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