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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의 영업 인․허가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는 한편 교통안전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등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이 폐지됨에 따라 우수회사에 대한 지원사항에서 ‘일반교통안전진단 면제’를 삭제함 (안 제8조)

 나. 외국인의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등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아포스티유(Apositille)' 확인서를 추가함(안 제12조 및 제19조)

 다. 교통안전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리(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교통안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안전복지과 

   ○ 전 화 : 02-2110-6424,   팩스 : 02-507-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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