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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국토해양부공고 제2012-698호, 2012.5.29)후 예고내용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되어 그 변경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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