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항만정책과 담당자박정인 예고기간2012-07-18 ~ 2012-08-07 첨부파일 재입법예고_공고문(안).hwp (0Kbyte) 바로보기 항만법시행령_개정안(수정개정안전문).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2 - 호 『항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국토해양부공고 제2012-698호, 2012.5.29)후 예고내용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되어 그 변경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