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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966호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고시)」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7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 및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 하도급 적정성 심사 통과 점수 강화

   ㅇ 하도급 적정성 심사 결과 85점 미만시 하도급 계약내용 또는 하도급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90점으로 상향조정

  나. 적정하도급으로 인정하는 예외사항 중 발주자가 재량적으로 판단토록 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규정

  다. 별표 1 ‘하도급 심사항목 배점기준’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심사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대상공사의 원도급공사 낙찰 비율 산정 요령을 신설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체불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할 수 있도록 명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경제과

    ㅇ 전화 : 02-2110-8353, 팩스 : 02-503-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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