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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2015세계물포럼 지원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942호


「2015세계물포럼 지원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2015세계물포럼 지원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15년 개최되는 지구촌 최대의 물 관련 국제행사인 제7차 세계물포럼을 안정적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조직․재정 등 사항을 규정하고, 개최도시인 대구․경북의 물포럼 관련사업 및 민간추진운동 등의 지원과 안전 및 교통대책, 포럼에 참가하는 외국인의 입국특례 등을 규정하여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직위원회 설치(안 제4조)

     1) 법적지위는 재단법인으로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를 두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

     2) 물포럼 준비 및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수립 및 수행 등으로 업무를 규정하고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도록 함

  나. 국가 등의 지원(안 제5조)

     조직위원회가 세계물포럼 추진과 관련된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법인․단체는 최대한 협조토록 규정

  다. 기금의 설치(안 제6조)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 세계물포럼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 및 운용․관리토록하고 재원을 명시

  라.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안 제9조)

     조직위원회가 업무수행 중 필요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단체에 임직원의 파견을 요창할 수 있도록 함

  마. 수익사업(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1) 제7차 세계물포럼 준비와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다양한 수익사업 규정

      * 휘장사업, 기념주화․기념우표, 입장권 판매, 광고사업, 시설임대사업 등

     2) 기념주화, 기념우표․우편엽서  발행․판매 등을 규정

  바. 세계물포럼 관련사업 지원 등(안 제17조, 제18조)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물포럼 관련사업 및 민간추진운동에 대해 행정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사. 대태러 안전 및 특별교통대책, 외국인의 입국특례(안 제19부터 제21조까지)

     1) 조직위원회는 대태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2) 물포럼 개최지에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 및 특별교통대책본부를 구성․운용하며

     3) 세계물포럼에 참가하는 등 물포럼과 관련된 외국인의 입국시 사증면제 및 체류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2015세계물포럼 지원특별법 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2년 8월 20일까지 국토해양부 2015년 세계물포럼준비기획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국토해양부 물포럼기획팀

       (전화 : 02-2110-6456, 팩스 02-503-0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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