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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
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1472호. '12.6.1 공포, '12.12.2 시행) 후속 조치로 시행령에 위임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범위 규정(안 제12조의2 신설)

    1) 개정 법률(법률 제11472호. '12.6.1 공포, '12.12.2 시행)에서 위임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 설치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2)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도로ㆍ철도ㆍ수도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정함

    3)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ㆍ정비로 물류터미널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 물류터미널 활성화 및 물류구조 개선에 기여


   나. 복합물류터미널 등록업무 등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규정 삭제(안 제47조)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공사시행인가 등 시ㆍ도에 위하고 있는 복합물류터미널 관련 업무를 국가에서 직접 처리하기 위하여 위임 규정 삭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가. 시ㆍ도지사가 처리하고 있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신청서
       접수 등 복합물류터미널 관련 업무의 처리권자를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변경(안 제4조 내지 제6조, 안 제10조 내지 제12조)

    1)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복합물류터미널 관련 업무를 국가로 환원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복합물류터미널(물류창고업 포함) 등록을 위한 임원 결격사유 확인서류로 아포스티유 확인서 추가 규정(안 제4조제3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3호)

    1) 외국인의 국내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등록시 임원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2)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하는 제출서류 중 영사 확인서를 아포스티유(Apostile)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인에 대한 등록 결격사유 확인 절차 간소화 및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통일된 업무 수행 도모


   다. 시설부담금 감면시 공개제도 도입(안 제21조)

    1) 존치시설의 소유자는 시설부담금을 감면받는 경우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면 사항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2) 시설부담금을 감면받는 경우 감면율 및 감면사유 등을 물류단지지정권자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

    3) 시설부담금 감면에 대한 외부 공개를 통해 부담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물류시설정보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우편번호 : 427-712, fax : 02-504-90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그 밖에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시설정보과(02-2110-6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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