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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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