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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789호

철도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09.8.26)에 보고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의 제2차 후속과제로, 철도사업법 중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제재(행정처분, 벌금) 규정을 완화․정비하여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철도사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사업을 휴업ㆍ폐업한 경우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중 벌금을 폐지(안 제49조제3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3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철도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철도운영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804, 팩스 : 02-503-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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