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해양교통시설과 담당자김형준 예고기간2012-06-18 ~ 2012-07-20 첨부파일 항로표지_장비용품_검사기준_일부개정안_행정_예고문_120618.hwp (0Kbyte) 바로보기 120613-항로표지_장비·용품_검사기준_일부개정_전문(심사용).hwp (0Kbyte) 바로보기 항로표지_장비용품_검사_기준_일부_개정안_규제영향분석서.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846호 「항로표지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